사회
가수 장윤정, 남동생 상대 대여금 소송서 승소…‘받을 돈은 얼마?’
입력 2015-07-10 16:49  | 수정 2015-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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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지만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지만 이 중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장윤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구나” 장윤정, 소송 비용도 남동생이 내야하네” 장윤정, 재판부가 손 들어줬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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