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업 설립 인가 방안을 공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IT)업계와 금융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당국은 첫 인가 심사 때 온라인 영업에 따른 위험을 중요 검토 사항으로 제시하고 보안 문제를 강조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을 위한 것으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 범위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이나 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인가 조건에도 넣기로 했다.
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 전산설비 요건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상세하게 명기됐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기업이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는 물론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업 신규 인가 자체가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는 업계에서 알아야 할 법령을 충분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많지 않아 이번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T업계와 금융권은 '합종연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은산분리법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22일 당국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봐야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 기업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다.
[이경진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을 위한 것으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 범위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이나 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인가 조건에도 넣기로 했다.
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 전산설비 요건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상세하게 명기됐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기업이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는 물론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업 신규 인가 자체가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는 업계에서 알아야 할 법령을 충분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많지 않아 이번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T업계와 금융권은 '합종연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은산분리법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22일 당국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봐야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 기업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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