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단 인접 공장 건폐율 80%까지 허용
입력 2015-07-10 14:00 

앞으로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건폐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지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역,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만료 후 세부 처리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2017년 말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 점용기간이 만료되는데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 등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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