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6000만원 손배소
입력 2015-07-10 13:19 

아시아나 항공이 이른바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 회항 물의를 일으킨 박 모씨와 김 모씨 등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619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3월 16일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귀국시간을 40분 정도 앞당기고자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고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승객 탑승전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했음에도 실수로 바뀐 탑승권을 발견하지 못했다. 뒤늦게 제주항공이 ‘탑승권 바꿔치기를 알아채며 아시아나 항공은 이륙한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홍콩으로 회항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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