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정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시장직 유지할 수 있어…'
입력 2015-07-10 11:50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캡처
의정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시장직 유지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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