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장윤정 남동생, 대여금 3억2000만원 상환하라”
입력 2015-07-10 11:35  | 수정 2015-07-11 11:38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 A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A씨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상환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3월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그간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승소, 집안 싸움으로 번졌네” 장윤정 승소, 돈이 문제구나” 장윤정 승소, 수입이 80억원이라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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