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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친동생과 억대 반환금 소송 일부 승소…소속사 반응?
입력 2015-07-10 10: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장윤정(35)과 친동생 장모씨 사이에 벌어진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장윤정이 3억 2000여만원을 갚으라며 장씨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장씨에게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할 것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1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장윤정 소속사 코엔스타즈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사생활 부분이라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취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윤정 친모 육모씨는 장윤정의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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