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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 승소…빌려준 돈 3억여원 받는다
입력 2015-07-10 10:53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또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작년 3월 장윤정은 자신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윤정의 동생은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족 간의 일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꾸준히 권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아지지 않아서 1년 넘게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한편 작년 장윤정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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