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장윤정 동생, 누나에게 3억원 돌려줘라”
입력 2015-07-10 10: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에게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개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다. 하지만 장윤정은 5억여원을 빌려준 뒤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해왔었다.
한편 장윤정은 금전적 문제로 어머니와도 소송을 치른 바 있다. 어머니 B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