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여소득 원천징수액 낮아진다
입력 2007-08-03 15:07  | 수정 2007-08-03 15:07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월별 원천징수 세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대신 연말 환급액을 그만큼 적게 받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다음주 월요일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