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후 병원 이송해도 연락처 안남기면 면허취소"
입력 2007-08-03 15:02  | 수정 2007-08-03 15:02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었던만큼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사실만으로 구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판사는 구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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