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입력 2015-07-10 00:02 
이상호 전 MBC 기자/사진=이상호 SNS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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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월 400만원 지급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회사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에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1심과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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