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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7-09 21:27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사진=MBN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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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경찰청 이야기 들어보니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소식이 퍼졌다.

지난 8일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밝힌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전 좌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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