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은행-증권 정보차단규제 완화
입력 2015-07-09 17:04 

금융감독원이 동일 그룹내 은행과 증권간 정보차단 규제를 완화한다.
9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영업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계 금융사의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요구에 대해 진 원장은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시 각종 자필서명, 기재항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국내 은행과 차등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가 논의시 외은지점의 업무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계 은행 11곳, 증권사 5곳, 자산운용사 2곳, 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2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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