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이 벤처 인수해도 계열편입 7년 유예
입력 2015-07-09 17:03 

앞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더라도 계열회사 편입은 7년간 유예받는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돕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벤처생태계 자생력 강화와 관련된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먼저 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매출의 5%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된다. 기존 유예기간은 3년이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를 쉽게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인수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 배제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감시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실태조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갑을관계가 명확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로 인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굳이 인수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고, 이는 M&A 시장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액면가 또는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용 범위, 부여대상과 한도에 대한 보완장치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역특례 인재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등전문대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배정기준을 개정한다. 고등전문대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이 연계해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도 늘린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등급 ‘BBB를 받은 기업 중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만이 연대보증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면제 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거래소 지주사 체제 개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무한경쟁을 통해 코스닥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량 벤처기업들의 상장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돕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이 최근 창업열기 고조, 벤처투자액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일궜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2단계 대책이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내놓은 대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장 목소리보다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스톡옵션도 현안은 세금의 분할납부 기간 연장이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이었다. 돈은 주식을 현금화해야 생기는데 평가차익을 수익실현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하니 주식을 헐값에 팔거나 빚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대보증 역시 면제받으려면 보증요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역특례 인력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고등전문대는 짧으면 2년, 길면 5년 후에야 첫 졸업생이 나온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기청 측은 다른 부처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청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청의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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