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해고기간도 근로일에 포함"
입력 2007-08-03 08:42  | 수정 2007-08-03 08:42
부당해고에서 구제돼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까지의 기간을 근로일과 출근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 회사에 반발해 무단휴가를 떠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된 전 씨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돼 있는만큼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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