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크림빵 뺑소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음주운전 혐의 무죄"
입력 2015-07-09 08:56 
크림빵 뺑소니 / 사진=MBN
크림빵 뺑소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음주운전 혐의 무죄"



일명 '크림빵 뺑소니'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37살 허 모 씨는 부품을 사서 직접 차를 수리하며 사건을 숨기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진행 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씨는 만삭의 아내에게 주려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건 6개월 만에 허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뤄졌고 법원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19일 만에 자수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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