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이라니…'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5-07-09 07:42 
크림빵 뺑소니/사진=MBN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이라니…'솜방망이 처벌 논란'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사건의 이야깁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차량을 수리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다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건 6개월 만에 허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뤄졌고 법원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고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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