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명박 비방' 지만원씨 영장청구
입력 2007-08-03 00:47  | 수정 2007-08-03 00:47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출생과 병역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경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국회부의장인 이상득 의원이 이복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검찰이 이 후보를 비롯한 가족들의 DNA 검사까지 한 뒤 의혹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후보와 이상득 의원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두 사람이 이복형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도 병원 검사자료를 넘겨받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제사유가 된 기관지확장증의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어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지씨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확보한 각종 문건 등을 토대로 배후나 공모자가 있는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3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이 후보 전담팀을 만들어 뒷조사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청과 국세청, 건교부 등의 개인 정보 조회 기록에 대한 막바지 분석작업을 벌여, 조만간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국정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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