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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조절로 병역면제 적발
입력 2007-08-02 21:42  | 수정 2007-08-02 21:42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입영대상자 10여 명이 적발되고 이 수법을 알려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살 오모 씨를 구속하고 입영대상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함께 적발된 입영대상자들에게 혈압을 평상시보다 높여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알려주고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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