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업카드회원을 대상으로 국세, 4대 사회보험료와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할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 법원인지대, 경찰청 과태료 등을 포함한 국세 전 세목, 4대 사회보험,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NH농협 기업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도 12월31일까지 지방세·국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회원 뿐 아니라 법인 고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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