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반건설의 ‘갑질’…하도급업체에 미분양 떠넘겨
입력 2015-07-08 14:16 

호반건설이 하도급업체을 대상으로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고 입찰금액을 멋대로 깎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8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추고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47억원으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업체다.
이 업체는 2010년 10월 28일~2011년 8월 2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 원에서 3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
호반건설은 또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9월 10일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분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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