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일반인도 스타트업 투자
입력 2015-07-07 17:23 

#. 국내 스타트업 기업 ‘리버스(Reverth)는 지난해 11월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리니어블 개발을 위해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인디고고(Indiegogo)에서 소액투자자를 모집했다. 5달러짜리 미아방지용 밴드를 개발·생산하는 이 캠페인에는 1000여명의 투자자가 몰려 4만5000달러(약 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한 달 뒤 또 다른 국내 웨어러블업체인 ‘직토는 걸음걸이 교정밴드 ‘직토 워크(개발명: 아키) 개발을 위해 미국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16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마련했다. 이 업체는 이달 중 제품의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국내 소액투자자들도 창업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유망창업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유망한 벤처투자기회를 잃었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머니옥션 등 대출 형식으로 기업가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후원·기부금 형식,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게 사모형으로 투자 자금을 모으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이번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공모 증권형으로 대규모 투자자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 시장상황과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제도가 시행되면 약 3년간 1180개기업이 27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벌시장에서 증권형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규모는13억80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고 자본금도 5억원이상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은 모집 내용들을 올리고 이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구조다. 온라인 펀딩 포털은 자금 모집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며 이익을 얻는다. 자금 모집자들은 주로 업력 7년이하의 창업기업들 위주로 할 생각이며 상장사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진입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경우 투자자로써 참여할때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내국인과 투자 한도를 차별화할지를 금융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 자금 모집을 위한 기업은 국내에 법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므로 외국 기업이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팀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을 통해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모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수 있어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고,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동일 기업에 연간 1000만원, 총누적 투자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일반 투자자는 동일 기업 연간 200만원, 총누적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발행인과 대주주 지분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펀딩 포털은 직접 투자금(청약증거금)을 관리할 수 없고 은행 등 신뢰성 높은 제3기관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당초 모집예정금액의 80%미만의 자금이 모집될 경우는 증권발행이 취소된다. 업계에서는 법 도입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간접 투자 상품(펀드 등)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혜택을 위해 투자금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문의는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제도적인 보완이나 향후 추진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문제는 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창업 기업들중 성공하는 기업들은 극히 일부이며 또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중소기업 M&A 전문증권사 , 장외시장인 K-OTC, 코넥스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회수를 돕겠다는 생각이지만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현재 장내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코스닥, 코넥스와 비슷한 투자 습관을 가지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유동성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충고를 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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