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는 강화
입력 2015-07-07 11:22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을 고쳐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이 2천㎡가 넘는 건축물이나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이 달라 인허가 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발생하던 혼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개발업 등록이 필요 없게 된다.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고용 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체당 연 6680만원 가량의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정보, 경영상황,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을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과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해당 개발업자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나뉘어 공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개발업자가 시·도에 제출하는 실적보고서 내용을 보완,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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