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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총기난사 전역자 '후유증 소송' 패소
입력 2007-08-02 11:12  | 수정 2007-08-02 11:12
2년 전 경기도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역자들과 그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김 모씨 등 당시 부대원 8명과 이들 부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부대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으로 매달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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