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 결혼 인정하라." 한국서 첫 소송 제기
입력 2015-07-06 19:41  | 수정 2015-07-06 20:53
【 앵커멘트 】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결혼한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9월 공개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오늘(6일) 오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며 재판정에 섰습니다.

▶ 인터뷰 : 김조광수 / 영화감독
-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자 김 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동성커플도 부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을 혼인제도의 전제로 하는 상황.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상속이라든지, 자녀부양이라든지. 이런 제도 자체가 남녀 간의 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모두 21개국.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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