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5년
입력 2015-07-06 19:40  | 수정 2015-07-06 21:00
【 앵커멘트 】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려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남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고 모 씨.

지난해 9월, 자신을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보내겠다는 가족의 말에 화가 나,

돌로 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냉장고를 마구 부쉈습니다.

이불에 불까지 지르려 하자, 고 씨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밀쳤고,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 씨는 당시 자신은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자신의 행위로 어머니가 숨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 당시 어머니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 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다만, 고 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당시 고의성이 있었고,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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