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권 뒤흔든 국회법 개정안 38일만에 폐기
입력 2015-07-06 17:24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38일 만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방식을 택했고, 야당은 투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투표자 수가 재적의원 과반(150명)에 미달돼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규정상 개정안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폐기된 셈이다.
야당은 과거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찬성했던 내용의 국회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릴레이 찬성토론에 나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투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설득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이번 국회법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됐으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별 얘기를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가 나서 사태를 해결할 때”라고 압박하는 한편 의원총회 소집 등 추가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1개 법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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