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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오,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결국 구속 기소
입력 2015-07-06 15: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무면허 음주운전 김은오가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6일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뒤따라오자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 부자연스런 보행 자세 등을 수상쩍게 여겨 김씨에게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25분가량을 그 자리에서 버티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다수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낸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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