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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료 지급 받아…'무슨 일이길래?'
입력 2015-07-06 15:03  | 수정 2015-07-13 17:04
보아 넘버원 작사가/사진=보아 인스타그램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료 지급 받아…'무슨 일이길래?'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 가사를 쓴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비쥐엠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국내에 곡이 나온 지 13년 만에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2002년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비쥐엠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다음해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넘버원'과 관련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작사가로 김씨 대신 Ziggy가 표기됐습니다.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비쥐엠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을 인정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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