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못 쓴 휴가 모아 한번에…안식월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06 14:44 

이르면 올 10월부터 미처 쓰지 못한 휴가를 저축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공직사회에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연가저축제와 권장휴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 연가(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돈으로 보상받지 않고 실제 휴가에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삶의 질 제고와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각 부처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 이를 소진하도록 유도하는 권장휴가제를 도입한다. 특히 권장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권장여가일수 이외 미사용 연가를 쌓아뒀다가 다음에 몰아서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고 저축이 끝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소진해야 한다.
계획휴가 보장제도를 도입해 매년 1월에 휴가계획을 신청한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특히 저축해둔 연가와 당해연도 연가를 합해 한달을 통으로 쉬는 ‘안식월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포상휴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짭짤한 보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주어진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 2014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로 연가소진율이 44.5%에 불과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나온다”면서 이제는 공무원에게도 장기간 여행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여기서 얻은 에너지를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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