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는?
입력 2015-07-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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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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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재의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그러나 과반 의석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라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재의결 요건인 만큼, 새누리당이 전원 퇴장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 개의에는 참여한 뒤 의장이 1번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투표가 무산되면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 처리를 위해 다시 본회의장으로 입장, 표결에 참여할 계획이다.


단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방침에 강력 반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 거부 등 강경 대응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날은 친박계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한 시한이기도 하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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