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행중 치아 손상은 보험 미적용’ 분쟁대상 되나
입력 2015-07-06 13:58 

최근 40여명의 참가자를 모아 청소년 캠프를 진행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프로그램 도중 참가자 한 명이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지만, 여행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치과치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을 내밀었다.
6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처럼 여행자 보험상품들이 치과상해를 사실상 보장하지 않지만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MCA에 따르면 국내에서 여행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11곳 모두 여행 중 사고로 치아를 다쳤을 때 치료비 보장을 해 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자 보험으로 보장되는 치과 항목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사진, 발치, 스케일링 등으로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거리가 먼 것들 뿐이다.

아말감을 사용한 치료의 경우는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미관상 등의 이유로 아말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YMCA 관계자는 이가 부러져 치료받는 경우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한데도 보험사가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MCA는 국내여행보험 관련 분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중계실(02-733-3181, consumer.ymca.or.kr)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