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받는다
입력 2015-07-06 13:54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씨가 가사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로부터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와 넘버원 가사를 만들기로 계약을 맺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유니버설이 넘버원의 작사자를 김씨가 아닌 Ziggy로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기에 이후 관련 모든 방송 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는 넘버원 작사자를 Ziggy로 표시했고, 김씨는 2012년 저작권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사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으나 , 2심은 넘버원은 외국곡을 편곡했으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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