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 경찰관 이모씨, 메르스 완치로 '격리해제'
입력 2015-07-06 13:36 

지난 6월 심한 폐렴증세로 아산충무병원을 거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19번 환자인 평택 경찰관 이모(35·충남 아산시)씨가 6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겨지기에 앞서 이씨는 박우성 병원장, 감염내과장 이지영 교수를 포함한 단국대병원 의료진, 복기왕 아산시장, 김학중 평택경찰서장,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르스 완치 축하행사에 참석,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정성껏 치료해준 의료진에 감사한다. (저 때문에) 아산충무병원도 피해를 보았고, 나머지 한 분(간호사)도 메르스 치료를 받고 계신 데, 조속히 완쾌돼 퇴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우성 단국대병원장은 "격리해제됐다는 것은 메르스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재활·호흡치료를 보완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격려했고, 복기왕 아산시장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다행"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9일 국가지정 격리치료기관인 단국대 천안병원에 입원한 이씨는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4일 이후 체외막산소화장치(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유전자(PCR) 검사 결과에서도 3회 연속 음성으로 나와 완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이미 5월 말께부터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거치는 등 1개월여 병상 생활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흉부 X레이 상 이상 소견이 없지만, 일반병실에서 2∼3주간 필요한 조치를 받고 퇴원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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