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활짝’
입력 2015-07-06 11:47 
사진은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주 케언스의 요트 정박장 모습 [사진 = 조성신 기자]

‘요트 위에서의 와인 한잔, 가족과 즐기는 요트에서의 여름휴가
그동안 현실에 맞는 근거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돼 오는 7일부터 개정 ‘마리나항만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의 개정된 ‘마리나항만법은 요트와 마리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 신설과 마리나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등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마리나업을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선 기존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업을 통해 요트 렌탈사업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했던 게 신설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통해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 1인 기업도 창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마리나선박 보류·계류업을 신설해 기존 마리나들이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선진화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마리나선박이나 요트 보관·계류시설도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시설과 같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중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대규모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은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앞으로 마리나를 더욱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