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가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김영아 작사가가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때문에 김영아는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아는 2002년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비지엠 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 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한 바 있다.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영아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이에 김영아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59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영아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이기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김영아 작사가가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때문에 김영아는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아는 2002년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비지엠 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 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한 바 있다.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영아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이에 김영아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59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영아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이기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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