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KB임원까지 오른 국내1호 해커, 뇌물로 ‘추락’
입력 2015-07-05 14:56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한 국내 1호 해커 ‘KB금융 역사상 최연소 임원
화려한 수식어로 지난해 KB금융지주의 IT를 총괄했던 김재열 전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KB 내분사태의 단초가 된 주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전무에게 징역3년, 추징금 68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부인의 차량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임금 4000만여원을 조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김 전 전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을 알선한 대가로 조씨에게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00만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KB금융지주의 CIO로서 5차례에 걸쳐 KB금융지주의 비공개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KB금융그룹의 IT 분야를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올라 처신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배경에 그 전부터 형성된 조씨와의 깊은 친분관계가 자리잡고 있고, 김 전 전무 자신이 인정한 수수액만큼은 조씨 앞으로 반환조치해 둔 점을 고려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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