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 결산법인 이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입력 2007-08-01 14:07  | 수정 2007-08-01 14:07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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