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이재진, "현역입영 처분 부당" 소송
입력 2007-08-01 13:57  | 수정 2007-08-01 13:57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현역 입영 처분을 받은 가수 이재진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서울행정법원 낸 소장에서 자신이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해당 업체의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성실히 종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또 검찰은 실제로 월급을 받았던 시기의 금융거래내역을 빼고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된 3개월의 내역만을 출력해 이를 근거로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은 수사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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