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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메르스 풍자 `무한도전` 징계 비판 "표현자유 억압"
입력 2015-07-03 15: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한국PD연합회가 정부 비판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잇딴 징계에 발끈했다.
한국PD연합회(이하 PD연합회)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메르스 관련 내용을 다룬 KBS 2TV '개그콘서트-민상토론'과 MBC '무한도전'을 징계한 사실을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는 코미디다. 물론 '무한도전'은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밝혔다.
PD연합회는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라며 "핵심은 감염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낙타와의 접촉 금지'를 외치는 보건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방통심의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징계를 가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 제기,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 제기,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에선 지난 달 13일 '무한도전' 출연자 유재석이 '무한뉴스' 코너를 통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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