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약사, 처방전 확인 의무화
입력 2007-08-01 10:32  | 수정 2007-08-01 18:21
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거나 의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사와 약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실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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