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법 첫 적용, '50만원 수수' 서울 구청 국장 해임
입력 2015-07-02 08:25  | 수정 2015-07-02 08:25
박원순 법 / 사진=MBN
박원순 법 첫 적용, '50만원 수수' 서울 구청 국장 해임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습니다.

금품 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박원순법이 지난해 10월 개정 된 이후 이 규정을 적용해 금품수수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한 것은 처음입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 구청의 B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습니다.

B 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이에 A 구청은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구 B국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24일 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구는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B국장을 해임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행동 강령'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을 엄정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순 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이상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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