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페이인포, 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어떻게 이용하나?
입력 2015-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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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 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어떻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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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페이인포, 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어떻게 이용하나?

페이인포 서비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7월1일 1단계로 금융결제원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각종 출금이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신의 주거래 계좌에 걸려있는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같은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페이인포는 고객 계좌에서 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월급, 연금, 물품대금 등 고객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1일부터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에 개설한 개인과 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 신청도 가능하다.

은행을 제외한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바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지는 7월 중에 할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하면 그날 오후 5시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겼다면 바로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요금을 청구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 해야한다. 그래야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어 10월부터 기존 이체계좌를 다른 은행계좌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두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서비스다.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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