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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클라라 vs 폴라리스, 녹취록·CCTV·결정적
입력 2015-07-01 17:41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클라라(28·본명 이성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 사이의 법적 공방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서로 결정적 증거라며 두 사람의 녹취록과 영상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했다. 성적수치심, 협박 등 민감한 사안이 맞닿은 터라 이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파급력에 시선이 모였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무효소송 변론기일이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겪었다는 주장을, 이규태 회장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다시 마련된 자리라 이들이 어떤 결정적 증거를 내밀지가 관건이었다.

먼저 입을 연 건 클라라 측이었다. 클라라 법률대리인은 이규태 회장과 녹취록 전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오히려 협박당했다는 녹취록 일부를 수사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녹취록 전부를 증거 자료로 내겠다”고 말했다. 전후 사정을 따져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게 아니라 역공격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수였다.



이에 맞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주장한 성적수치심에 대한 반박을 위해 녹취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폴라리스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이규태 회장 사무실에서 클라라와 대화를 나눈 모습과 음성이 담긴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컴퓨터 카메라로 녹음된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취됐다”며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겪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영상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클라라 측은 영상까지 틀면서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 아니냐”며 또한 이규태 회장이 먼저 녹취 중단을 제안하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았으면서 주변에 있는 컴퓨터로 몰래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가 녹취 대상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들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증거로서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증거가 모두 채택될 경우 더욱 심한 진흙탕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속에 두 사람 사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코멘트가 있었는지는 미지수지만, 지극히 사적인 얘기들이 이번 공판 해결을 위해 공개될 터라 양측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박과 ‘성적수치심이란 단어 사이 뜨겁게 오간 설전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다음 공판 기일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성난 공방전은 다음 달 26일 오후에 재개된다.

한편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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