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실명제’…업소명 안적으면 수거 안한다
입력 2015-07-01 17:00 

이번달부터 대형마트, 병원 등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업소명을 써야 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버린 쓰레기는 당국이 수거해가지 않는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배출 업소 상호와 연락처를 적어 버리도록 하는 봉투 실명제를 이번달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실명제가 전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위반 업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300kg 이상 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또 시 당국은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부적합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봉투 실명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적용되고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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