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9월까지 면제
입력 2015-07-01 16:35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 위축을 막고자 비자 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인 등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는 이달 6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한다.
통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한 사람에 15달러(한화 약 1만7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국 외에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체 비자 수수료를 면제한다.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최대 15일)하면서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체류자 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메르스 발생시기를 전후한 올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급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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