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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언론사 최초 새로운 재난보도준칙 시행
입력 2015-07-01 15:55 
[MBN스타 손진아 기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기존의 재난보도준칙을 전면 개정,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해 오늘(1일)부터 재난 취재와 제작 등의 준거틀로 시행에 들어간다.

1일 KBS는 재난방송매뉴얼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에 산재해있던 기존의 재난보도준칙을 한 곳에 모으고, 준칙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형식의 재난보도준칙을 언론사 최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KBS의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은 재난보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보도 의결 사례를 등을 연구해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칙이 되도록 노력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재난보도의 목적이 피해 최소화, 혼란 방지, 복구 촉진”임을 명시해 재난보도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쳐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난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방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준칙의 가장 앞머리에 적시한 것.

또한 재난보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원칙으로 정확성, 피해자 배려, 인권 보호”라는 재난보도의 보편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확장해 18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18가지 일반 원칙 가운데 앞부분에 ‘정확한 보도를 제시해 재난보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확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난 상황에서 부정확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재난보도의 범위가 자연재난 이외에 메르스와 같은 질병 등 사회 재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난보도의 범위에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 전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의 창궐 등 질병 재난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됐다.

KBS의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에는 준칙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KBS 기자 및 PD, 아나운서 등 제작진은 평소 직무 교육으로 재난보도준칙을 교육받아야 하며,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에 다시 한 번 재난보도준칙을 숙지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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