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목표 강요 제재
입력 2007-07-31 13:37  | 수정 2007-07-31 13:37
다음달부터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에게 판매목표를 강요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레미콘기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33만2천명으로, 화물기사와 덤프기사, 대리운전자를 합하면 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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