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수임 의혹' 경력법관 임용 강행…논란 가중
입력 2015-06-30 19:41  | 수정 2015-06-30 20:38
【 앵커멘트 】
경력 법관으로 내일(1일) 임용될 변호사가 자신이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했다는 내용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임용을 하루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력 법관에 내정된 변호사 박 모 씨.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해당 재판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시 같은 재판부의 다른 연구원이 사건을 맡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라도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대법원이 임용을 하루 앞두고 박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사 등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임용을 하루 앞두고 인사위원회까지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결국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법조계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임관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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